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8027
제가 이전에 문의 했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관리자님 과 많은 선생님들께 인사 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4개월 만입니다. 저를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구청 건축과에 평면,단면도 요청 하고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건설사에서는 도면이 없다하고 구청에서는 해주지 않으려 해서
민원 넣고 정보 공개 청구 하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추워지길 기다리고 하자 심사신청을 하면 될까요?!
정말 실망인건 구청에서 보내준 도면의 상태가...조금만 확대해도
깨져버리네요.
1. 현재 (흐리긴 하나) 슬라브 하부엔 단열재 표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현장과 일치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점선 부위)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열교에 대한 처리 방안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경험상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경험이 많으신 이명래선생님이 무언가 조언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주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현장과 멀지 않다면 한 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결로발생지절이 아닙니다만...
더운날 현장 하자 실사 잘 하시구요...
도움드릴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혹시나 있다면 글 하나 남겨주세요...아님 더운 날 시원한 음료 한잔 드시러 오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산신항만 인근입니다
좌천동 705-1 늦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연락처 입니다. 010-7318-0531
최선이거 같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하자가 생기면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부위별 결로 가능성을 따진 후 허가가 나기에, 이런 모든 것이 하자로 볼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주택에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이 흐린 도면으로 알 수 없지만.. 바닥에 정말 115mm의 단열재가 깔렸는지 부터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니까요.
부산진 시장에서 버스를 내려 5분 정도 걸어서 갔습니다.
현장실사 시에는 컴을 열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럿이서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만덕님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피로티 천정 전체가 단열이 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외곽 보만 미단열 상태인지를 확인하시어 건축주와 협의해서 해당 부위 단열 보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를 질문자께 조언드립니다.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들이 머리를 서로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위 관리자님의 말씀과 같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을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도 불구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 받았습니다. 관리자님과 이명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설사에서는 도통 소통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으로 일관해서 애초에 그래서
시작된 문제라 도통 쉽지가 않네요. 이번 기회에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