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 같이 지하층 흙과 닿는 곳에 비드법의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현재 단열재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지하층에는 비드법의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하주차장의 단열(보온) 성능을 우선과 실내 복도로 유입되는 외기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하여
기존의 압출법에서 비드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비드법 하단의 '턱'이 수분 차단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디에도 지하에 비드법을 사용하라는 말이 없기에 검토 요청 드립니다.
지상부위와 지중부위를 구분하여 압출법단열재로 변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기에 도면은 거의 이렇게들 그리고 있긴 합니다.
다 비용과 연관되어있기도 하구요.
물론.. 하단의 "턱"이 수분을 차단할리는 만무합니다.
압출법의 단열재가 여러 걱정없이 사용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면의 물투수에 따라 다르고 표면수가 흐르는 경사에 따라 달리 보실 수도 있는데요.
만일 지면의 투수성이 좋은 상황이라면 밀도가 높은 비드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중의 단열재 앞에 시멘트 벽돌을 쌓고 그 앞을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지면의 표면수가 상부 틈으로 유입되어 물이 단열재 공간으로 들어갈 확율이 높다면 이 방수층으로 인해 물이 빠질 수가 없어 오히려 단열재가 젖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에, 갖혀있는......
없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압출법으로 재시공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