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CD관과 PE관 또는 결합한 이중관공법등에서 그 관을 설치하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시 빈공간 아닌가요? CD관 부분에 콘크리트가 채워지는것도 아니고... 그럼 하중에 문제가 생길텐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한 두개 밖히는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괜찮다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갯수는 별 상관이 없고, 한꺼번에 묶이는 전선관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선관과 철근의 묶음방법, 전선관의 전선관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등 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선관도 수명이 있어서 언젠간 바꿔야 하는데 ..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