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벽단열재 기준이 6층, 높이22미터 이상일 경우 준불연재이상 성능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피로티상부 단열재도 해당되는데 철골보에 내화페인트 및 암면뿜칠(불연재)을 적용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암면뿜칠은 다등급이며 두께 t100이상 시공시 탈락우려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데크하부와 철골보에 남부지방기준으로 난방없는 곳에 다등급인경우 두께 t175를 시공해야하나 탈락우려로 데크하부는 가등급 보드형 단열재로 대체하는것이 일반적인데요...
철골보부분도 원칙적으로 두께를 준수해야하는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질문올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원칙적으로 시공해야할 경우 탈락을 방지할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단위면적당 무게가 암면계 보다 두배나 무거운 퍼라이트계 뿜칠제 시방서에는 라스핀 보강법이란게 있더군요.
엄밀히는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장마다 다른게 현실인데요.
억지로 하는 곳은 비드법단열재를 폴리우레탄으로 붙이고, 그 위에 암면뿜칠을 하는 곳도 있고, 그냥 기존에 하던 두께로 암면뿜칠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외단열로 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내단열이라면, 추후 하자가 뻔히 보이는 방법보다는 하자가 생기지 않는 두께의 암면뿜칠로 가는 것이 차선책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감독관 또는 허가권자가 밀어붙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허가권자 판단사항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오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안다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암면뿜칠의 두께를 보강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위에서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를 열교로 보고 실내측에서 표면온도를 검토하고...그러면 법적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화페인트전에 철골에 철물을 용접하여놓읍니다,.
군데군데 임의적으로 보길이에 맞게 스타트볼트로 용접을하고
규정에맞는내화페인트후 단열재뿜칠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경우 탈락의 위험성이 적어진경우가있었읍니다
고등학교 체육관의 길이가 약40m정도에 중간에 기둥은 있지만 단열문제로 우레탄뿜칠을 한예가 있읍니다
일반교실은 흡음때문에 셀로로스뿜칠한경우도 있읍니다
관리자님
6층, 높이22미터 이상일 경우 필로티상부에도 준불연재 성능이상의 단열재가 적용되어야하기에 철골보 주위를 각관으로 틀을짜서 보드형 단열재를 붙이는것도 생각은 해보았지만 정말 아닌듯 했습니다. ㅋ
허가는 철골보부분에 두께t100 암면흡음뿜칠로 났지만 워낙에 준공시점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발생할줄 모르기에 알고나 넘어가야할것 같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에코건설님
철골보 플랜지나 웹부분에 스터드볼트용접을 얼마간격으로 시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두께와 암면뿜칠인 경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허가권자가 초짜가 아니라면, 충분히 현장의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단열을목적으로한예는 경질우레탄을사용 하였읍니다.
단열재를제외한 내부흡음재로는 셀로로스뿜칠한경우가 있읍니다. 그런경우에 스타트볼트를 지그재그로하여
약-1,5m간격으로알고있읍니다.
최근에는 pf보드를 접착제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높이는 3.1m의층고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