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기숙사를 그린리모델링을 고안해 보았는데요. 이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한 번 읽어보시고 이상하거나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3년 시공된 비드법보온판을 단열재로 사용한 건축물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었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외벽과 바닥을 압출법 단열재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기숙사 안의 방과 공용화장실의 바닥을 새로운 단열재로 교체하고 외벽단열재도 새로히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위와 같은 생각에 오류가 있나요?
2. 외단열 공법을 이용한다면 가설공사(단열재 뜯어내기 및 기초공사), 단열공사(단열재 설치), 외장재 설치 공사(외장재 설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거같은데 이 때 이자지원사업이나, ESCO, BRP 사업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내용이 허접한 점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에 필요한 추가 정보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현재의 정보로써는 판단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2. 이자지원사업 또는 BRP 지원은 당연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라는 것과 행정절차의 시기가 있으므로, 실행시기와 행정지원 공고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셔서.. 그 앞뒤를 맞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