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지상 5층 기숙사 건물입니다
지하층 피난계단실 벽이 흙에 접하고 있어 결로방지 목적으로 내벽에 압출스치로폴로 내단열을 하려고 합니다..
방화구획을 적용받는 피난계단 내벽에 50mm 압출스치로폴을 붙이고 그위에 방화석고 보드를 붙이려는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지요....
조순행선생님 감사합니다.
내단열을 하려면.. 스틸스터드+암면+ 불연석고보드 2겹 이어야 하는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기준에 의해 "방습층"이 필요한데, 방습층은 불연재가 아니니.. 법끼리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 계단실은 거실이 아니라, 방습층 규정의 적용은 필요없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