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벽체 열관류율을 달리 했을 때 냉난방 비용 분석법?

1 심플리스트 7 1,750 2019.07.19 11:01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벽체 단열에 제가 설계한 압출법 단열재 100mm 대신 열반사 단열재 50mm 를 시공하려고 합니다.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건축허가 나올거고 건축주 동의도 받을테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마도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8m x 6m x 7m 인 직육면체 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붕, 바닥은 열관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고, 벽체만 열관류율을 바꾸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두께를 100mm 에서 50mm로) 지역 일평균 기온을 고려해서 냉방 비용 (전기 요금)과 난방 비용(도시 가스 혹은 등유 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짧은 지식으로 이리 저리 계산해 보았습니다만 터무니없은 숫자가 나와서 누구한테 보여주어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실례지만 혹시 협회에서 이미 안내해 주신 자료가 있으신지,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omments

G 초보일꾼 2019.07.19 13:27
열반사 업체에서 보내주는 시험성적서 받아보면 단독 시험 성적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구조체 시험성적서라 시험성적서상에 나와있는 구조랑 다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질겁니다.

그런쪽으로 접근해보심은 어떤지요.
M 관리자 2019.07.19 14:39
초보일꾼님의 방향이 맞는데요.. 거기에 더 해서..

1. 압출법단열재를 넣은 벽체와 열반사단열재를 넣은 벽체의 (시험성적서 상의) 열관류율이 같다면, 에너지성능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 그러므로 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2-1. 열반사단열재는 위의 댓글처럼 복합구성(골조와 단열재 + 마감재)으로 시험성적서를 받고, 만약 현장이 이 시험성적서의 구성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특히 공기층의 두께가 그러한데요..
시험성적서의 공기층 두께가 30mm로 표기 되어져 있다면, 현장도 3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두께를 모두 30m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되는 열반사단열재는 "걸고자 한다면 모두 걸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을 설명해 주시고, 두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허가권자와 감리에게 신고를 한다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효율과는 무관하게 적법이냐 불법이냐의 관계가 있습니다.

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시험성적서의 제품과 현장의 제품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열반사단열재의 경우, 시험성적서의 제품과 현장 반입 제품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하다고 하셔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하고자 하고, 건축주가 이를 용인하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단열재 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진다"라는 확인서는 하나 받아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M 관리자 2019.07.19 14:5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열관류율 차이가 있다면...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셔요..

외벽면적 x 열관류율 x 15도 x 2160 / 1000 =  ? kWh. (겨울 석달 동안의 난방에너지 사용량)
1 심플리스트 2019.07.19 15:41
시험성적서에는 공기층을 6cm 로 두고 시험을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기층을 두고 시공을 하는 업체도 없고, 건축주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저희 소장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시험성적서만 첨부하면 시공 방법이 어떠하든 허가가 무사히(?) 났기 때문에...

건축주, 시공업자, 건축사 소장님이 모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외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소장님은 시공업자가 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시네요.

머릿수로 밀릴 때는 데이터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반사 단열재에서 열반사 성능은 무시하고 단열재 두께만 고려해서 에너지 낭비량(?) 을 계산하고, 돈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에너지 낭비량(관류량)이 1,709kWh 가 나왔다고 하면
(벽체 면적 157m2,
압출법 단열재 100mm 와 중공층 없는 열반사 단열재 50mm의 열관류율 차이 0.28W/m2K
2018년 창원 겨울 일평균 온도 2도. 난방온도 20도, 온도차 18도로 계산.)

1kWh = 860kcal
등유 열량 8600kcal/kg
등유 보일러 효율 85%
등유 가격 1,600원/kg (2018년 대략 금액) 이라고 했을 때

1709 kWh x 860 kcal/kWh ÷ 8600kcal/kg ÷ 85% x 1600원/kg = 273,440원/(겨울 석달)

이렇게 계산하면 적절할까요?
M 관리자 2019.07.19 15:47
네.. 맞아요..
더 간단한 식은.. 10kWh=1L 의 열량과 동일.. 그러므로. 식은...
1709 kWh x 160원 = 273.440 원/석달
그 외에 0.23 W/m2K 의 차이로 인한, 결로/곰팡이의 위험과 쾌적성 저하가 덤으로 붙습니다.
1 심플리스트 2019.07.19 16:47
냉방 시간, 냉방 에너지 사용량(전기 사용량), 냉방비(전기 요금)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M 관리자 2019.07.19 17:07
냉방은 kWh 당 150원 잡으면 되구요.
두 달로 하시되, 온도차는 6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