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정보 및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중에
거실(외기직접) 벽면에 에어컨 매립배관함이 설계가 되어(내부 합지에 매립, 골조매립은 아님)있습니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면적가중계산에 의하면 열관류율 값 기준 0.21이하인 0.204가 나와 법적기준은 만족하는데요..
2. 실제적으로 매립합 뒷편에 50mm 압출법 보온판 + 아티론 보온재 10mm를 적용하여 열관류율을 산정하면,,,, 0.489가 되어 기준을 훨씬 넘어서게되어, 결로가 우려됩니다.
이런경우, 실제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열재는 pf보드로 하고, 함내에 솜뭉치를 넣어 예방을 해야할까요???
매립함 뒤쪽의 압출법보온판이 "매립함과 외벽체사이"를 온전히 잘 끊어 주고 있어서, 매립함이 외벽체에 직접 닿는 부위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즉 열손실은 있겠지만, 결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로방지 단열재 20mm 두께와 원리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