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유리에 금이 가서 교체했는데.. 책임소재를 놓고 임차인과 분쟁 중입니다.
임차인은 열파나 자파를 주장하고 있고, 저는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고 봅니다.
열파인 경우는 크랙이 곡선 형태 아닌가요?
임차인은 충격타점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충격에 의한 파손일때는 반드시 타점이 있나요?
시공한지 5년이 넘어서 자파의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번째 사진은 교체할 때, 코킹 제거 후의 사진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