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agh.co.kr/info/info01_1.html?jb_code=10&jb_idx=10888
상기링크의 내용과 같이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내용에 따르면 외벽단열을 위한 단열재
압출법, 비드법 및 최근 널리사용되고 있는 LG하우시스의 PF보드 사용이 전면금지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스타코도 포함되겠지요.
상기 시행령이 건축허가일 기준으로도 적용이 되는건지, 좀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상황파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히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드라이비트류의 전면사용금지여부
2. 외장 단열재로 기존의 압출법,비드법, PF보드의 전면 사용금지여부
3.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은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여부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고 눈팅만하다가 글 올려봅니다.
여기 올라오시는 좋은 자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한 외단열미장마감은 가능합니다.
2. 압출법, 비드법단열재 중에서 준불연성적서를 받은 제품은 사용가능
(비드법단열재는 있음, 최근부터 생산), PF보드는 준불연을 받은 제품이므로 사용가능
3. 무조건 건축허가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