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최하층 난방공간의 슬라브에 단열재와 층간소음방지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서 표준바닥구조는 1, 2, 3이 있으며
아래에서 위로
1.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2. 콘크리트 슬래브, 경량기포콘크리트,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3.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완충재는 시중에 나와있는 층감소음방지재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에너지 절약 구조 설계기준에서 말하는 구조체와 난방(XL) 사이의 단열재를 의미하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층간소음방지재의 주 재료는 보통 단열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다른 특이재료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열재 자체만으로는 소음방지에 그닥 효과가 없는것이며 다른 재료(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가 소음방지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저 셋중 소음방지와 난방의 효율면에서 가장 이로운 바닥구조는 어떤것인가요?
혹은 세개다 의미가 있다면 각각 어떨때 시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만약 단열재를 의미한다면 현재 경질우레탄보드(최하층 바닥의 법적 기준에 맞추어 층고를 높이려고)를 슬라브 상부 50mm 하부 25mm로 계획하고 있는데
1.경질 우레탄보드를 표준바닥구조의 완충재(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구조체위의 단열재)로 써도 될지
2.경질 우레탄보드를 단일로 시공해도 될지
질문이 길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바닥 단면입니다.
미장 시멘트모르타르: 40mm
기포 콘크리트 :40mm
층간 차음재 : 20mm
층간 차음재는 일반 EPS보드와는 다르게 탄력이 있어서 위에서 하중이 작용하면 살짝 내려갔다가 하중이 제거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 위를 밟고 돌아다니면 푹신푹신한 느낌을 갖습니다.
층간 차음재는 시중에서 소량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미트하임 강 사장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최하층이므로 층간 차음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경질 우레탄 보드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최하층 바닥을 기준한 단열재 설치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들이 강의자료 일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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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1번이 우수하고,, 하부 단열재 두께가 두꺼울 수록 좋습니다.
단열성능은 바닥난방 하부 단열재의 열관류율에 의존하니, 세 개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완충재는 비드법단열재 (2호이하)는 다 만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보드는 안됩니다.) 이른바 탄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완충재와 단열재의 층간소음완화 차이는...
완충재가 경량충격음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중량충격음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같은 두께에서는 전문적인 완충재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으며, 그보다는 단열재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