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1 옷쟁이 (39.♡.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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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17:08
안녕하세요 올2월 준공난 신축
주택입니다
마지막 정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비에 3%를 하자보증
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각업체에서 발행한
설비 전기 여기에서 발행해주는
몇년을 보증 한다는 증서를
준다고 합니나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약 전기가 이상이
전기에서 보증한 기간안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나요?
만약 그 전기 업체가 없으지면
어텋게 되나요?
여기서 보증금 범위 이내라함은,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수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보수공사견적을 받아서 보증기관에 제시했을 때 거기에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범위가 보증금액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자보증이행증권 발행 시 중요한 것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인데, 최초 공사 계약 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증기간은 몇 년이고, 공사금액의 몇 %로한다"라는 내용이 공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않으면 지금 요구할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계약에 없는 것을 이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