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태양광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결 5 2,509 2019.02.07 15:47

안녕하세요. 

 

금속 지붕 돌출부위에 Solar panel quickmount 로 시공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시공방법이 달라서 인정이 안된다 합니다. 

 

일전에 관리자님이 말씀하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하여도 안된다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2.07 16:10
에너지공단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본부가 별도로 있거든요..

본부와 담당자 이름을 알려 주시면, 에너지공단 본사에 이야기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결 2019.02.07 16:48
엄청나게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https://www.knrec.or.kr/main/main.aspx
M 관리자 2019.02.07 17:01
헐.. 본사네요.. ㅋㅋ

그럼. 한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1. 아래 링크에 규정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 태양광]
https://www.knrec.or.kr/business/confirm_checklist.aspx

2. 해당 파일의 다. - 1. - 나) 항목에..
나) 태양광설비를 주택 지붕, 조립식패널, 목조 구조물, 지상에 고정된 컨테이너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이나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태양광발전 설비(지지대, 지지대가 건축물 등에 고정되는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현행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여 주시고, 왜 안되는지 한번 만 더 질문을 해주시고, 결과를 이야기 해주세요..

사람의 일이란게 다 그렇지만, 본사의 경우 ... 위에서 부터 내려가면 담당자가 곤란할 수도 있어서요..

보여 주어도 안된다면.. 보급실장님과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결 2019.02.11 17:58
안녕하세요.

혹시나 결과가 궁금하실 회원분들도 계실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처음 통화했던 설치불가 라고 했던 담당자분과는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원분과 통화하였고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보조금 가능한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경써주신 관리자님과 좋은 글들 올려주시는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9.02.11 22:26
아아.. 궁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ㅎㅎ
결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통화하셨던 분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신지 얼마 안된 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암튼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