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1.5m
2층 2.0m
3층 3.0m
으로 이격거리 줘야 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파일로 올려드린 첫번째 사진은 법령에 맞게 잘 띄어진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번째사진 경우에는 2층부분이 1층 중심선보다 훨씬 뒤에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1.5m만 이격거리를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찌됬든 2층 건축물이니 2.0m 이격거리를 줘야되나요?
궁굼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법 적용에는 유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무관하게 건축물대장에 2층이면, 2미터의 이격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