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도면관련질문

G 주애자 7 3,447 2018.10.05 04:48

안녕하세요, 2019년 봄에 착공계획인 건축주입니다(생에 처음)

2017년 부지매입 후 부터 현재까지 틈틈이 시간내서 건축에 대해 알고자 노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수차례 반복 시청합니다

먼저 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전 건축허가(신고) 완료 됐구요, 시공업체 선정단계에 이르렀지요

건축사분께 허가도면을 받았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겁니다

두께가 너무 얇다?? 22~23여장 밖에 안돼요..

배치도/ 평면도/횡단면도/종단면도/정면도/우측면도.....

우측이있으면 좌측면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다? 좀 이상해....

최근 8개월전에 준공한 건물 지인에게 도면 좀 구경하자고 봤는데

100여장 되 보이고 공사관련 아주 상세히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지인건물: 1층 연면적 약41평 조립식판넬)

(저의 예정건물: 2층 연면적 약55평 철근콘크리트)

제가 보기에 저의 도면이 페이지는 적어도 전문가분들께서 봤을때 알아보실것 같긴합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건 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등이

전혀 없습니다 (지인 도면대비)

건축사분께 문의했더니 60평 이하 소규모 건축이라 기본도면만 작성한답니다

이 도면으로 시공업체에게 건축비 견적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 했더니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시공업체라도 견적 못 할것 같은건 왜죠?

자동차가 차도로 안 가고 인도로 가고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암튼 이상해요...ㅠㅠ

 

-질문 정리하자면요-

1. 위에서 설명한 없는도면(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이             소규모 건축의 기본도면에 제외항목인지요?

 

2. 현재의 도면으로 시공업체의 견적과 공사가 가능합니까?

 

3. 아니면 빠진도면(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등)이 

    꼭 보완이 되야만 시공업체의 견적과 공사가 가능합니까?

 

4. 위에서 설명드린 도면에 빠진부분(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등)  을 저의 건축사께 추가비용 없이 요구해도 마땅한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8.10.05 09:55
답변드리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설계비는  얼마로 계약을 하셨는지요.
G 주애자 2018.10.05 10:31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8.10.05 14:13
네..
제대로 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기본도면만 받을 금액도 아닙니다.
또한 금액을 떠나서... 그 도면으로 공사를 하면 그 순간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묶이게 됩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이 시작을 한 것과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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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서 설명한 없는도면(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이 소규모 건축의 기본도면에 제외항목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용 도면과 공사용 도면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시고 계시므로 건축사와 건축주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도면은 법에 의한 "건축허가"용 도면만 이며, 공사를 위한 도면을 이 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건축사는 건축허가용 도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건축주는 공사용 도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므로, 공사용 도면은 구조 도면만 20장이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불하신 설계비는 이 공사용 도면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용 도면의 종류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며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1593&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70204&bylEfYdYn=Y

계약서가 없으므로, 건축사는 허가용도면만 그릴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주는 별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허가방" 도면 입니다.)


2. 현재의 도면으로 시공업체의 견적과 공사가 가능합니까?
▶ 불가능하지도 않기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소형 건축물에 들어가는 재료나, 공법이 그리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견적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입니다.

1.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철근이 많이 적어 보여요.. 그래서 시공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주) 철근이 적어 보여요...
사) 견적서에 이미 드린 대로 하는 건데요?
주) 제가 그걸 상세히 모르잖아요. 미리 알려 주셔야 알죠. 도면 대로 하시는 것 맞죠?
사) 도면이 있어야 알죠. 저희는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겁니다.
주)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사) 평생 이렇게 했는데 무너진 건물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2. 마감재
주) 벽지는 이걸로 하고 싶어요.
사) 안되요. 돈 더 내셔야 해요.
주) 아니, 이게 뭐 특별한 벽지라고 돈을 더 내요? 견적서에 "중상품 벽지"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사) 견적서의 "중상품 벽지"보다 이게 더 비싼 거라서 그렇습니다.
주) 헐

3. 하자처리 (예를 들어 도장이 벗겨 졌다 했을 때)
주)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예요? 하자처리해 주세요.
사) 도면대로 한겁니다.
주) 도면 어디요? 도면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사) 여기 있잖아요. "콘크리트 위에 지정색 도장" 이라는 글씨
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들은 도장 하기 전에 뭐가를 처리하고 하던데 그냥 막 칠했잖아요?
사) 우리는 도면대로 한 겁니다.

3. 아니면 빠진도면(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등)이 꼭 보완이 되야만 시공업체의 견적과 공사가 가능합니까?
▶ 10년을 늙지 않으려면 그러셔야 합니다.
 
4. 위에서 설명드린 도면에 빠진부분(전기도면/상수도 및 통신/ 각종전등/ 환풍기/위생도기관련/창호도...등)  을 저의 건축사께 추가비용 없이 요구해도 마땅한가요?
▶ 그건 계약서를 따르며, 위에 적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만해99 2018.10.05 15:03
너무 하는 건축사네요..  혹시 시청이나 구청 근처 건축사인가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좋은 건축사 고르는 법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하셨던거 같네요..

저도 지금 건축중인데 구조나 각종 설비도면 포함 135장이네요..
G 주애자 2018.10.05 15:46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뚤렸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머리 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G 주애자 2018.10.05 15:50
만해99님!
쪽집개 이시네요
시청근처 맞아요~~ㅎㅎ
2 유리그림자 2018.10.05 17:02
설계도면이 건축의 시작과 동시에 끝인것 같습니다.

저도 사정상 허가방 설계사무소와 인연을 맺어 건축허가까지 났었는데
부실한 도면으로 이리 저리 생각하다 그 도면을 과감히 때려 치우고 설계변경까지 해가며 표준주택을 선택했습니다.

허가방 건축설계사무소가 바뀌어야 하고 건축주도 설계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드렸던 "집을 짓으면 10년 늙는다"는 이야기가 없이 건축할수 있는 첫 출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