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농촌지역 농막이 아닌,
도시지역 택지에서 1~2인용 거주용 소규모 주택을 계획 중입니다.
표준주택에서 약 6평정도의 소규모 이동식 주택이 보이던데 해당 사업은 접었다고 하니 아쉽네요.
다른 이동식 주택업체의 상품은 사실 별로 믿음이 안 가서 이왕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귀 협회 및 회원사의 상품을 구하고 싶은데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표준주택에서 1~2인용 소규모 표준주택 사업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시행(영업)이 될까요?
2. 표준주택 중 도시가스 팬코일유닛과 같은 난방(난방배관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마련)을 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시행(영업)이 될까요?
표준주택을 보면 난방방식이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인 바닥온수식 보일러 난방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정상 집을 장기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바닥온수식 난방은 비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매설된 난방배관 문제 발생 시 공사가 커질 게 가장 우려스러워서 피하고 싶네요.
장기간 주택을 비울 시 난방배관 내 물을 배출하여 걱정 없이 집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3. 도시지역 거주용 주택은 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혹시 도시지역 택지에서 화목난로 난방이 가능할까요? 보일러는 쓰지 않고 화목난로를 한 번 써보고 싶어서요.
4. 인접 토지 경계와 해당 토지 내 건물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나요? 얼핏 듣기론 0.5미터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5. 위 4번 질문 관련하여, 그 거리 기준선은 지붕 처마선인가요? 외벽 중심선인가요?
6. 농막 시공사례를 보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온통기초를 피하고 기초석 같은 걸 활용하여 독립기초로 한 뒤, 수도 배관을 주택 바닥을 통해 노출시켜 시공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울 시 동파예방을 위해 수도관 내부 물 배출 편리 및, 추후 수도배관 교체 편리)
거주용 주택에서도 이와 같이 시공이 법(규정)이나 실제 시공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7. 위와 같이 수도 설비를 지면으로 부터 노출시켜 띄워 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이시라면,
만약에 지하실을 만들고 이곳에 배관 설비를 하고 추후 수명을 다한 경우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주택의 수명보다 전기나 수도의 설비 수명이 더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이러한 설비를 간편히 교체하기 위해 벽이나 바닥에 매립하지 않고 노출을 해서 건축할까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9. 보통의 도시지역 거주용 주택의 기준에 위의 것들이 맞지 않는다면,
일단 토지 내에서 농막 또는 세컨하우스와 같이 주말주택의 용도로 건축한다고 신고를 하면 가능할까요?
▶ 불행히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2. 표준주택 중 도시가스 팬코일유닛과 같은 난방(난방배관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마련)을 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시행(영업)이 될까요?
표준주택을 보면 난방방식이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인 바닥온수식 보일러 난방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정상 집을 장기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바닥온수식 난방은 비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매설된 난방배관 문제 발생 시 공사가 커질 게 가장 우려스러워서 피하고 싶네요.
장기간 주택을 비울 시 난방배관 내 물을 배출하여 걱정 없이 집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 이 역시 계획은 없지만,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 난방 방식을 대류난방(팬코일, 라지에이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것이 오히려 저렴하기도 하구요.
나. 협회 인증주택은 바닥난방의 관리가 전혀 필요없습니다. 집을 한 겨울에 아무리 많이 비워도 결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장하니까요. 물을 빼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도시지역 거주용 주택은 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혹시 도시지역 택지에서 화목난로 난방이 가능할까요? 보일러는 쓰지 않고 화목난로를 한 번 써보고 싶어서요.
▶ 그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인접 토지 경계와 해당 토지 내 건물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나요? 얼핏 듣기론 0.5미터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 그 것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 0.5미터입니다. 판교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1미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합니다.
5. 위 4번 질문 관련하여, 그 거리 기준선은 지붕 처마선인가요? 외벽 중심선인가요?
▶ 처마선입니다. 외벽의 경우 중심선이 아니라 마감선입니다.
6. 농막 시공사례를 보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온통기초를 피하고 기초석 같은 걸 활용하여 독립기초로 한 뒤, 수도 배관을 주택 바닥을 통해 노출시켜 시공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울 시 동파예방을 위해 수도관 내부 물 배출 편리 및, 추후 수도배관 교체 편리) 거주용 주택에서도 이와 같이 시공이 법(규정)이나 실제 시공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권장될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떠나서 배관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방식입니다.
7. 위와 같이 수도 설비를 지면으로 부터 노출시켜 띄워 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이시라면, 만약에 지하실을 만들고 이곳에 배관 설비를 하고 추후 수명을 다한 경우 교체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일본이나, 미국식 주택의 크롤스페이스에 해당할 텐데요.. 그게 솔찬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채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설비 교체의 유연성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긴 합니다.
8. 주택의 수명보다 전기나 수도의 설비 수명이 더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 이러한 설비를 간편히 교체하기 위해 벽이나 바닥에 매립하지 않고 노출을 해서 건축할까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 물배관의 경우 노출될 경우 물이 흐르는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나. 전기배관은 법이 정한 난연배관 (주로 철관)에 넣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비용이 제법 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는 오래 전 부터 매립형 공배관 속에 넣고, 수도배관도 이중배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라도 이를 교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9. 보통의 도시지역 거주용 주택의 기준에 위의 것들이 맞지 않는다면, 일단 토지 내에서 농막 또는 세컨하우스와 같이 주말주택의 용도로 건축한다고 신고를 하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을 보니 추후 수명이 짧은 설비 교체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되었는데요
1. 수도(공급)배관의 교체는 이중배관을 통해 전기 공배관과 같이 속에 있는 1차 배관만 쏙 빼거나 넣어서 간편한 교체를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2. 수도(공급)배관의 교체도 고려해야겠지만, 배출배관(생활하수, 오수)이 막히거나 노후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누수, 균열, 파손) 등 에는 온통기초에 매립하게 되면 어떻게 교체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바닥 일부만 깨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비전문가인 저는 온통기초 속 철근 때문에 그건 안 될걸로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집을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건가요?
처음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ㅜㅠ
거기에만 있지 가격과 대략적인 구조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게시글이 없네요.
12평형은 사업계획이 없으신가요?
2. 설비 배관 유지관리를 위한 크롤스페이스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발달한 것이 "뚫어~~~" 입니다.
최근 파이프는 시공만 잘 된다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의 강도, 재질 등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체를 해체할 확율은 극히 낮습니다.
12평형 역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12평이나, 18평이나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므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