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공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신축현장 유리 파손관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말 3중 로이유리를 시공하였습니다. 유리는 건물 내측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된 시기는 15~17일으로 추정됩니다.
파손원인을 찾아보니 일교차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신축 현장이다 보니 외기가 차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15~17일 일교차는 평균 10에서 13도 였습니다.
외기와 낮에드는 볕 까지 감안했을때는 그 이상일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도 파손이 발생 할 수 있는지 혹시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닐지 궁금함에 질의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파손 부위 올려보겠습니다.
파손의 양상으로 봐도, 열파는 아닙니다.
다만 유리의 경우 테두리의 미세한 흠집이 설치 후 작은 충격으로 파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창호부분의 수축 팽창으로 인해 깨어졌을 수도 있을까요?
이럴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건축주의 경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유효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710#c_1713
그러나, 시공사의 경우 창호회사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