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용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G 김성동 7 3,340 2019.02.24 17:45
안녕하신지요.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용도변경되는 외벽(직접외기에 면함)중 일부가 변경됩니다.

이경우, 변경되는 외벽만 단열기준에 맞게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부분의 외벽전체를 단열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2.24 20:07
어느 정도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이 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 건물에 일부 층인가요 아니면,층 중에서도 일부분인가요.
용도변경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G 김성동 2019.02.25 09:33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되며, 일부벽체가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용도'로 변경됩니다.
-전체건물 중 일부층과 일부층 중 일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500m2 이상입니다.
M 관리자 2019.02.25 10:07
그렇군요..
"열손실의 변동"이라면, 거실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텐데요.. 해당 변경부위만 현행법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법의 취지는
비난방->난방공간으로의 변경시 해당 공간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려는데 있으며,
이 경우는 난방->난방공간인데, 용도 만의 변경이므로, 넓게는 의무사항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의 의미를 글로써는 잘 모르겠으나, 벽체가 이동을 하여 난방면적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동된 벽체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문의를 하시어요.
G 김성동 2019.02.25 16:16
-제가 말씀드린 '열손실의 변동'은 '바닥면적 변동없이 단열선상에 있는 외벽 중 일부의 단열재 교체 및 창문 신설, 기존 창문이 교체됨'입니다.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9.02.25 17:04
아.. 그렇군요..

이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협회의 관점에서는 하시는 김에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행법에서는 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의 5:5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 법적 해당사항은 없다.. 입니다만,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꼭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G zhzhfks 2020.08.25 14:54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20.08.25 14:59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글로 올려 주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