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비드법 2종 단열재 비 맞아도 되나요?

1 Im삭 2 3,902 2018.11.30 14:58

안녕하세요 건축관련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고있는 건축인입니다.

 

현재 현장상황이 골조공사를 마치고 거푸집을 때어낸 상태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상태로 

단열재가 외부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단열재를 거푸집안에 넣은상태 골조 타설했습니다). 

 

이 단열재는 비드법 2종인데요 (회색 비드법). 

최근 우천으로 인해 단열재에 손상이 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열재 위에 비닐같은 것을 씌운것도 아니고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저렇게 비에 맞았습니다.

 

현장담당자님 말씀으로는 대부분의 비가 흘러내려갔을 것이고 만약에 젖었어도 단열재가 

충분마른다음에 공사를 진행될테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드법 보온판의 경우 물에 젖으면 손상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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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8.11.30 22:25
네..
이미 일체타설을 한 자체가 잘못이나...
"충분히 마른 후" 공사를 하시면 되셔요.
만약 마감재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면 괜찮으나, 외단열미장마감이라면 화스너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1 Im삭 2018.12.02 19:36
하지작업 후 석재 마감으로 갑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