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짓고 있는 신참입니다.
대부분 본인 집을 짓는 일반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집을 짓는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배워가며 부딛히고 있습니다.
어찌저찌 설계를 마치고, 이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공비에서 vat 별도, 즉 부가세 10% 항목인데 보면
총공사비용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각종 산재보험)
이렇게 총공사비용이 세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부가세는 저 총공사비용에서 10%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재료비는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두 항목도 포함해서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특히 각종 보험들로 이루어진 경비품목에도 부가세가 붙는 것도 왜 그런것인지 궁금하구요
1.시공에서 총공사비의 10% vat를 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 것인가요?
2. 실제로 시공업체가 총공사비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 건축주(저)에게 vat 별도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관에 신고되는 공사방식이 도급공사인지 건축주직영인지 궁금해서요.
1. 현행법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시공회사가 지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해당 회사가 이 면허를 보유한 회사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답변입니다.
1. 총공사비(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시공회사에서 1번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