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니다.
화장실 수도 배관을 아래 사진과 같이 코킹을 하지 않고 시공 되어 있는데,(타일을 잘래낸 부분)
이렇게 시공 되었을 경우, 누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할까요?
그저 우리나라 보편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일 뒤쪽으로 방수층이 있으므로 누수의 문제는 없으실 거여요.
하지만 AS를 받기는 어렵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실리콘 코킹을 해주는 것이 더 낫기는 합니다.
실리콘으로 마감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