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먼저 이 곳 관리자님들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쭙겟습니다
저희 집은 2013년 사용승인된 아파트 이며,
분양계획서 작성당시 계약한 확장형 아파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측벽은 비드법2종4호 105mm, 내벽의 경우에는 비드법2종4호 85mm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집 거실샷시 창문은 85mm 스티로폼이 설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측벽은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내벽은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로 봣을 경우
확장형 아파트의 경우 거실베란다창문의 경우 어떤 스티로폼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형 아파트
처음 부터 확장형으로 지어졌다면, 거실 앞에 발코니가 없다는 의미가 되며 그 경우는 외기직접면에 해당 하는 단열재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5mm 여야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외기직접의 기준 열관류율이 0.36 W/m2K인데..
단열재를 85mm로 바꾸면, 0.35 W/m2K 가 됩니다.
즉 만약 확장된 벽의 단열재를 비록 측벽의 105mm 보다 얇은 85mm 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단열규정은 지킨 셈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중이고 이 단열재 두께가 쟁점이라면, 적법/불법으로 이를 이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 보다는 외기직접의 다른 부위 보다 얇은 단열재를 사용한 그 자체의 행위와 함께 이 도면도 계약문서의 일부이므로, 계약 위반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5mm스티로폼 실측해보니 81mm~84mm가 나옵니다 하자심사중재위원회에서는 단1mm,라도 적게 나오면 안된다고 하는데 불량스티로폼 사용으로 주장하는게 나을까요
위에 계약위반으로 주장하는게 나을가요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소송 경위, 소송과정,제가 생각하는 소송방향 등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올려도 될까요? 저도 도움을 받고, 막연하게 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막연하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 가르켜 드리게
소송을 즐기라고 하는데.....어렵습니다....사람인지라....
우습지만 소송목표는 잘나가는 시공사...건설교통부 명부에서 삭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