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경사지붕의 다락을 설치할때 가중높이 1.8m 이하이면 건축법상으로 높이에서 제외하는데
이 높이제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높이로 포함을 해야 할까요?
또 높이제한은 골조끝선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경험이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높이제한의 기준은 실제 최고높이로,
마감높이 및 높이제외되는 부분이 있어도,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도서 제출시, 대지종횡단면도에 단면+입면를 다 넣어서, 최고높이를 그려 제줄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