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주거건물에서 이미 외벽 전부와 하층부 바닥까지 단열
상부(바닥난방)/하부(난방x)인 경우에
상부층 바닥에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혹여나 단열조치를 해도 층간바닥이므로 관류율 계산 할때는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거 + 비주거로 연면적이 계획서 제출대상인 경우
두개를 각각 나눠서 제출해야 한다면
상부 주거(바닥난방)와 하부 비주거(난방x) 그 경계 층간바닥에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또 그 층간바닥을 경계로 에너지 절약서?를 작성할때
주거는 층간바닥은 무시하고 외벽+지붕만 계산 비주거는 외벽+최하층바닥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 경계 층간바닥을 각각 최하층바닥/지붕??
으로 가정해서 각각 해줘야 하는지..
3) 마지막으로 하부를 난방x라고 포괄적으로 질문드렸는데
바닥난방, 냉난방에 따른 각각 경우의 수마다
다르게 해석할까요?
글로만 적다보니 주절주절하는거ㅜ같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으로 될 거 같은데요.
바닥 난방이 아니냐 보다는 일단 같은 용도냐 아니냐로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시설과 비주거가 붙을 때는 항상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거시설이 바닥 난방이라면 외기간 접에 해당하는 두께 중 일정 두께 이상을 슬라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로 가시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최신판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1) 하부에 비냉난방공간이 있으면 간접으로 보고 단열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층간바닥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위별 평균열관류율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벌인데..
이 사람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