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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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기름탱크 겸 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여부

G 윤준영 2 4,360 2020.05.27 10:47

건축법 시행령 3의 라항에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 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옥외에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보일러실을 설치할시 

기름탱크가 안에 있으면 보통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것을 여쭤보아 죄송합니다. 의문이 가서 여러번 찾아봤는데 실외에 지붕과 벽이 없이 두면 열효율저하와 동파가 올거같고 덮어주자니 증축 허가를 받아야할거 같은데 위 내용을 보니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__

 

Comments

M 관리자 2020.05.27 13:32
네 바닥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위의 경우는 해당 설비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며, 사람이 진입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지하에 물탱크실이 있다면.. 해당 실이 모두 물로 채워진 탱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공간 속에 물탱크를 넣었다면.. 해당 실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G 윤준영 2020.05.27 19:23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