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골 작은 빌라에 거주중인데 식구가 많다보니 집이 작아 신축하려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지못해 땅이 마련될때까지 거주할 목적으로 앞집을 매입하였습니다.
건축이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 그냥 단순히 벽 조금 터서 통로내서 다니면 되겠다 싶었는데 세대간 벽을 허물면 법에 걸리나봐요...
저희가 4층 빌라에 4층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3개월전에 매입만 해놓고 일단 어지러운 짐만 대충 옮겨놨고 필요하면 옥상으로 이동하여 다닙니다.
가운데 방문 크기만한 공간만 뚫을 수 있다면 짐 옮기기도 편하고 평소 다니기도 편할텐데 옥상으로 통해 다니려고하니 많이 불편해요.
빌라 세대간 벽(내력벽으로 추정됩니다.) 부분적으로 뚫는거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던가요?
검색하다
이곳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되었는데
가구간 벽과 세대간벽이 다른가요?
내력벽 철거하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들 하시는데..
또 아래쪽 글 보면 아닌가 싶기도하고...
4층빌라의 꼭대기 층이라. 하중받을 일은 없을것 같고 벽도 폭 7-80cm정도만 뚫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도면이라도 준비해 올려야 예의인줄 알지만 오래된빌라(96년 준공) 인터넷으로 자료기 없내요.
군청가봐야겠어여.
주택 가구와 가구 사이의 벽에 통로를 만들려합니다. -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3628
그러므로 군청을 한번 방문하셔서, 도면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청 들릴 여유가 되지 않아 이제야 겨우 평면도 하나 올려봅니다.
군청에서 어떤 도면이 필요할까요?
도면 중 빨간칠 된 부분을 대략 1미터 미만으로 철거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천장까지 높이는 2300이 조금 안됩니다.
구조적인 것을 떠나서, 두 세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니... 건축물대장변경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 신고는 건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사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 자르는 부분도 그 담당 건축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면에서
자르고자 하는 벽이 발코니까지 연결되어져 있는데, 실제로도 그러하다면 폭 700 이내로 자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부 슬라브로 부터 벽체가 400mm 이상 남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올려주긴 많은 조언 참고해서 건축사 방문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