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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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전문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의하면 기초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흙에 묻이는 경우 80mm 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층단독주택이며, 기초 콘크리트가 gl아래 500mm gl위로 400mm인데
이러한 경우 기초측면의 철근(두께 16mm 사용) 피복 두께와 기초상단슬라브의 철근 피복두께는 어느정도가 적정할지요?
또한 2층 데크플레이트 슬라브의 경우, 철근(두께 10mm사용) 피복두께를 흙이나 공기와 접하지 않는부위에 적용하여 40mm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건축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ㅠㅠ
그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에 해당 집에 가장 적절한 피복두께가 명기되어져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도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ㄴ디ㅏ.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물어밨더니,
기초 측면윽 피복두께는40mm, 기초 상단은 25mm 로 하라고하는데,
주변에서 집지은분들은 기초 측면 80mm, 기초상단슬라브는 40mm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여쭈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크플레이트도 20mm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부든 측면이든 흙에 접하면 80mm, 흙과 접하지 않지만 외기에 노출되면 40mm
그런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1. 흙에 접하면 80mm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로서 거푸집을 대지 않을 경우
2. 흙에 접하거라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1) 29mm 이상 : 60mm (철근중심부터 75mm)
2) 25mm 이하 : 50mm (철근중심부터 62.5mm)
3) 16mm 이하 : 40mm (철근중심부터 48mm)
토목기준과 건축구조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흙에 접하는 부분이 80mm 라고 하면 버림콘크리트 위해 기초를 타설시에는 하부근의 피복두께는 40mm 로 봐야할까요?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니 40mm 로 생각되는데요.) 측면에는 흙이 아닌 쇄석이 접하면 지중보 철근도 40mm 로 하면 될까요? 2. 단층 목조주택에서 상하부근간의 간격의 기준이 있을까요? (최소최대)
2. 구조계산의 결과를 따라야 하며,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 기초 두께가 약 300mm 이므로, 상하부 피복두께를 빼면, 철근의 상하 간격은 약 180mm 정도가 최소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