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집 리모델링을 진행중입니다. 패시브건축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거실을 확장하면서 거실 샷시를 교체 하였습니다.
유리에 표시되어 있는 유리 등급 표시에
KS L 2003 A종(U3-2) Ⅱ류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KS 표준에는 A종은 U1과 U2, B종은 U3-1과 U3-2로 표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이후부터
U1, U2 : 일반유리
U3-1 : 16mm 로이유리
U3-2 : 22,24mm 로이유리
의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