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가고파요 1 1,357 2020.03.04 09:07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질문을 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질문때 기와(스페니쉬기와) 하중에 우려 된다고 했을 때 구조체 규격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1. 설계도상 구조체 규격은 벽체 2x6@400, 천장장선 2x6@600, 서까래 2x10@610 으로 되어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저희는 모임지붕 형태로서 현 설계 구조상 지붕중앙부 릿지벤트(기존 길이 30cm에서 최대 90cm로 확장 함, 지난번 그림참조)를 설치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천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콜드루프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하는 데 콜드루프로 했을 때 릿지벤트 길이가 90cm 밖에 안되는 데 지붕하단의 공기를 선순환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불가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3.04 09:35
1. 제가 말씀드린 구조체의 규격은 "지역의 설하중과 지붕의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의한 규격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를 맡은 전문가에게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초 부터 스페니쉬기와 였다면, 도면대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중간에 마감재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문의를 해보셔요.
2. 저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외부통기지붕이든 내부통기지붕이든 적정한 길이의 통기구 또는 강제배기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번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될 것은... 만약 외부통기지붕으로 할 경우 통기층의 하부에 투습방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붕용투습방수지가 건전하게 시공된다면, 지붕의 산을 따라서 들어가는 통기구로 들어가는 빗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부통기지붕일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배기장치가 고안된 것이 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