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적인 테두리와 그 외의 하자로 나누어 적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둥까지 싸지 않아도 적법하며, 더 나아가 기둥까지 내린 단열재 조차 없어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로 인해 실내측에 결로와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둥의 크기가 커서 이를 위해 외부측에 모두 단열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려 주신 그림에 "단열한계선"이라는 곳까지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별 효과는 없습니다. 벽체 구성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래 그림처럼 실내측에 (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붙여 주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결로방지 단열재는 벽체 뿐만 아니라, 천장 슬라브 면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결로 방지 단열재는 두께 30mm 내외, 폭 500mm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법적인 테두리와 그 외의 하자로 나누어 적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둥까지 싸지 않아도 적법하며, 더 나아가 기둥까지 내린 단열재 조차 없어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콘크리트에 의한 열교로 인해 실내측에 결로와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둥의 크기가 커서 이를 위해 외부측에 모두 단열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올려 주신 그림에 "단열한계선"이라는 곳까지 단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별 효과는 없습니다. 벽체 구성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래 그림처럼 실내측에 (공동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결로 방지 단열재를 붙여 주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결로방지 단열재는 벽체 뿐만 아니라, 천장 슬라브 면에도 마찬가지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결로 방지 단열재는 두께 30mm 내외, 폭 500mm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실내측 벽면에 적어주신 글은 바닥 구성인데요.
기포콘크리트 등등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