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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단열제 법적 기준치
G
김은철
(182.♡.149.136)
2
2,450
2018.12.27 15:59
아파트측에 확인요청을하니
조금 헷갈리게 얘길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접수 2014.6.17 하였다며
법 적용이 2013.10.01~2014.09.01 사이라며
법적기준에 맞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낸표랑 다른 표를 주니 헷갈리네요ㅠㅜ
1번 사진은 아파트측 주장
2번 사진은 제 주장
출력
Comments
M
관리자
2018.12.27 16:04
106.♡.232.158
접수일 기준이므로, 이 주장은 시공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일 기준이므로, 이 주장은 시공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김은철
2018.12.27 17:07
175.♡.38.71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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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