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아파트 탑층 단열제 두께

G 김은철 12 7,220 2018.12.24 14:07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올1월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천장에 결로가 생겨 시행사와 분쟁중인데요 

적절한 단열제를 사용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남부지역 단열제 두께 180t또는 열관류율에 따른다고 표기되어 잇습니다 

 

보시바와 같이 두께는 120t  입니다

열관류율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기준치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1 패시브아파트 2018.12.24 15:17
세번째 사진에 자를 넣어서 두께를 재셨는데요. 저게 시공된 상태 그대로인가요?
3 이명래 2018.12.24 15:31
공동주택 설계승인을 받은 시점의 단열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봐서는 최상층 천정 내단열을 측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옥상 바닥 방수층 위에 별도 외단열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 김은철 2018.12.24 15:44
준공도면에 120t 로 나와잇으며
지금 현제 시공된 상태를 찍은겁니다

최상층 천정을 측정한 것이며 옥상 바닥 방수층 위에는 별도의 외 단열제가 없다고
담당자에게 들엇습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8.12.24 16:13
찾아보니 2013년 9월 이전 허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라면 압출법 특호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장 결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에 맞든 안 맞든 120t 압출법 단열재는 결로를 막기에는 충분한 두께이기 때문입니다. 결로가 어디에 발생했는지 궁금하네요.
G 김은철 2018.12.24 16:30
입주전부터 천장누수로
수리>> 누수 >>수리>>누수 반복으로
지금까지 오고있습니다
지금 계절로선 결로로 보아야 된다며
누수는 아니라는 입장이구요
천정 등복스 내에 전선관 배관(5개의 배관)마다 물이 흐르구요
결로처럼 맺혀잇다가 흔들면 떨어집니다
1미터 옆 천정에서도 누수흔적으로 곰팡이가 끼었었어요
현상태로 봐선 아직 누수를 정확히 못잡은듯합니다
결로도 잇는거 같구요

결로라고 얘기하니 받아 드릴수밖에 없으니
법적기준치 내의 자제를 사용햇는지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8.12.24 20:40
위의 패시브아파트님의 말씀처럼... 허가년도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패시브아파트 2018.12.25 10:56
누수 공사를 했는데도 누수가 생기는 경우 업체에서 결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흔한 패턴이긴 합니다. 그런데 계절상 진짜 결로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등박스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등박스에 결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디선가 생긴 결로가 반자를 타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반자 안에 정확하게 어디에 물방울이 맺히는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열재 틈 사이라던가, 측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이라던가. 어디서 결로가 생기는지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2 홍지행 2018.12.25 20:35
내가 사는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라고 판단될 경우...
그것을 오롯이 원인 분석하여 명백히 상대를 100% 이길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축물은 한가지 하자가 발생해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모여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그 오랫동안 축적된 하자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그 근거가 명확한 사항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오랜기간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설픈 짧은 경험으로 잘못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까 저어됩니다.
G 김은철 2018.12.26 10:49
사업승인일은 2014년 10월 16일로 확인됩니다

패스브님 말씀데로 지금의 현상은 결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0월말부터 발생하였는데요
결로가 생길 날씨가 아니라고 판단이되며(개인적)
그전부터 천정에 누구가 발생하였으며 제 입장에서는 누수+결로 판단이 됩니다
누수업체나 전기공사하신분들도 보시고
지금의 상황은 결로로 판단이 되지만 예전상황을 다들어보앗을땐 누수일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더라구요
그런데도 아파트측에서는 결로다 라고 판정하며
전기배선 파이프에 폼을 주입하여 막자라고만 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입장에선 원인파악이 우선일거 같은데 무조건 눈에 보이는부분만 잡고
또 생기면 그때생각하자는 안일한 행동에 화가 납니다

그러다보니 법조항으로 보온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글남긴거에요ㅠㅠ
M 관리자 2018.12.26 14:35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추정컨데, 법적 단열 두께는 만족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공배관 내의 결로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여요.
글의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037
G 김은철 2018.12.26 15:49
댓글주신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께요

아파트 측에서는 자연현상이며 cd관 배관과 복스에 폼을 쏘아서 잡자고 합니다
폼을 쏠경우 전선교체라던지가 불가한데
폼을 쏘는 방법밖에 없나요???
옥상은 우레탄 방수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하자보수가 쉽고
결로를 예방할수 잇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M 관리자 2018.12.26 16:13
링크의 글을 읽어 보셨겠지만..
전선의 결로는 두가지 양상입니다.
한가지는 공배관 내부의 결로, 또 한가지는 박스 그 자체의 결로...
앞의 것은 공배관용 기밀자재로 해결가능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8_04&wr_id=7
링크 글의 [콘센트기밀캡 Stoppa]

두번째는 현재로써는 단열폼을 사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