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3.1.2 단열재의 설치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설계도서에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압출법) 적용으로 두께는 220mm입니다
또한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제조사에서는 180mm 이상은 생산 불가라 하는데,
110mm 2겹을 접착하여 시험의뢰를 보낸 후 물성치가 KS성적 기준의 재료 특성에 만족 하면 시공이 가능한지요?
두께 220mm 생산가능한 업체가 있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두께가 얼마이고, 몇 겹을 하든, 그 겹친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용한 단열재가 동일한 단열재라면, 열전도율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세요.
상기 시방서의 글은 워낙 오래된 내용이 개정되지 않은 탓입니다만...
과거 50mm 단열재를 붙여야 하는 현장에.. 10mm 5겹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문구인데,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