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상가주택 건축 예정인 건축주 입니다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맞기 위해서 진행중에 담당자가 이의를 제기함
1. 4층 부터 지붕까지 경사벽체(1:2) 부분에 대하여 지붕으로 봐야지 된다면
불허 한다고 함
2. 이의제기후 담당자 제시안 4층은 허용하되 누다락 벽체는 불허 한다고함
3. 택지지구 10미터 근처에 3층부터 지붕까지 경사벽체 건물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 허가를 잘못 내준 거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재협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즉 확답을 회피함.
4. 논리도 없는 담당자에게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담당자가 경사벽체를 벽으로보는 정의를 설명 하라는등의 말을함
결론 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라고함
근거는..
에너지절약설계준에서 "수평면으로 부터 70도 이상의 경사는 외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는 벽면은 지붕으로 봐야 하나, 이를 70도 (수직면에서 30도) 까지 완화시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수평면에서 63도의 해당 구간은 지붕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단열 조건도 지붕으로 보고 단열재 두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담당자가 경사벽체를 벽으로보는 정의를 설명 하라는 등"
-> 해당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당연히 공무원이 명확히 알고 있어서, 이를 건축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과거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석한 것을 지금 어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