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로운 보금자료로 이사하고 전 사무실 자리로 이사 오는 분이 유리가 파손 되었다고 해서 방문해 보니 유리 하단의 중앙에서 C자로 금이 갔더군요.
사무실 사용하면서 유리쪽에는 물리적 압력을 준 적이 없었는데 임대인은 유리 교체를 안하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를 알게되어 하소연 하려고 합니다.
유리 브랜드 : 한글라스 _ DUOLITE
위치 : 사무실 새로운 보금자료로 이사하고 전 사무실 자리로 이사 오는 분이 유리가 파손 되었다고 해서 방문해 보니 유리 하단의 중앙에서 C자로 금이 갔더군요.
유리 브랜드 : 한글라스 _ DUOLITE
위치 : 외부 창
상태 : 유리하단 중앙의 실리콘 안쪽부터 크렉 발생
상황 : 건물 유리 보수 기간은 1년이라 현재 건축 회사 쪽에서는 유리 교체 비용이 250만원 정도 든다
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유리의 불량인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 글 올립니다.
참고 사진을 첨부 하오니,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원인과는 별개로 유리회사가 이를 교체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조의 안전, 누수와 같은 하자는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 당시 또는 제품의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나중에 하자가 나서 (시공당시 부터의 하자임을) 입증한다면, 인지시점 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와 같은 경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문제) 임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별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글라스 고객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연락하시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겠는지오?
자파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과는 달리, 현상과 같은 경우 관리자님 말씀과 같이 하자 원인이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다"라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민법상 사용자의 잘못으로 벌어진 파손이 아닌 원자재의 불량으로 판단되면 임차 기간에 파손일지라고 임차인이 수리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게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하자인지, 열파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파괴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