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난방을 하는 화장실 바닥의 방수 관련

1 일개직원 6 3,417 2020.04.09 10:58

안녕하세요.

 

기존 화장실들은

 

구조체 / 방수 / 몰탈 / 타일 순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화장실에 난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일반 다세대 주택인데 난방을 할시

 

법규와 축열때문에 단열을 해야합니다.

 

 

예상하기로는

 

단열재 / T30 압출법보온판 1호 / T40 경량기포콘크리트 / T50 몰탈(XL) / 탄성도막방수 / 사모레 위 타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모레 위 타일이 후에 떨어지지는 않을지, 방수층의 위치가 적합할지, 

 

경량기포가 꼭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4.09 13:15
올려 주신 순서는 방수의 개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순서이며, 아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구조체 (최소한의 구배와 평활도 확보, 그 것이 안되면 몰탈미장 후 2주 건조) - 방수층 (도막방수3회 또는 시트방수) - 사모래 (최소 두께 30mm, 난방시 50mm) - 타일
입니다.
1 일개직원 2020.04.14 11:3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난방을 할시 법규때문에 단열재를 설치해야하는데 그럴 경우엔 옥상의 이중배수처럼

구조체 - 방수(2차배수) - 단열재 - 방수 - 사모래(XL) - 타일(1차배수)

로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2차배수의 방수는 생략되어도 되는걸까요?
M 관리자 2020.04.14 12:22
구조체 - 방수(2차배수) - 단열재 - 사모래(XL) - 타일(1차)
가 되어야 합니다.
2차 배수도 빼면 안되구요. 이를 생략하면 오래된 화장실 냄새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1 일개직원 2020.04.23 10:10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0.04.23 10:25
근데 다른 분의 질문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2차 배수를 할 수 있는 작업자가 현장에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2차 배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일개직원 2020.04.27 17:22
흠... 결국 어느정도는 현장사정에 맡겨야 된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