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문 납품확인서 상에서는 990*2300인데 시험성적서상의 시험체는 1000*2100입니다.
담당 구청에서는 990*2300 시험성적서를 달라하는데 시험체크기가 1000*2100으로 고정되어 있어 시험성적서를 따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1000*2100 시험성적서를 인정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