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꼬여버리는바람에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다른 시공사를 고르거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협회 회원 시공사는 협회에서의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협회 회원사가 아닌경우에도 중간검사라던지 본인증이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 회원사가 패시브하우스 설계를 설계대로 짓는것이 가능한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것같구요.
직영시공까지도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제가 좀 편한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게 힘들었던걸 생각해보면 시공현장이 제가 관리감독할수 있을거라곤 상상도 하기 힘들구요.
저만 믿고 맡겨주었던 가족들 보기 미안해죽겠습니다.
다만 인증을 통과할 확율이 현저히 낮을 뿐이었습니다.
협회 회원사라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평생 후회할 일이다.... 라는
그러므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도면 (각종 스펙과 조건이 명기된 상세도까지 있는)
시방서 (국가표준시방서로 갈음해도 됩니다.)
계약서 (국가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하자보증증권
이 네 종류의 문서만 잘 챙기시면 되셔요.
다만 이러려면 종합건설면허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것도 역시 비용 상승이라... 참 어렵네요.. 우리의 건축시장이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