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당. 시.구청에 문의를 해야 하나, 항상 관공서에는 측량 후, 정식으로 접수하여 확인하란
말 뿐이어서 부득이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개요
약 25년전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관공서에서 마을길을 사도로 지정하여,
건축물이 사도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는 본인 소유의 것이며, 한필지로 되어 아래와 같이 주택을 넘어 앞마당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Q&A
Q1).이 사도 중, 도로선을 제외한 주택과 앞마당까지 넘어온 부분을 필지 분할하여,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Q2).현재 몇해전 부터,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재 건축시 사도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신축(재 건축)하라고 하는데,
가.건축물 앞에 메인도로가 있는데, 마을길인 사도에서도 2미터 이격시켜 건축물을 배치해야 하는지요?
나.사도 중, 도로선을 제외한 주택과 앞마당까지 넘어온 부분을 필지 분할하여 대지로 변경한 후, 도로 선으로 부터 2미터 이격시킨 후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는 지요?
*50년 이상,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재 건축을 하려니 또,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사도로 지정 되긴 했어도 개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권자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 개축을 한다면 기존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를 띄어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네요...ㅠㅠ;
사도로 지정된 일자가 대략 1965년 경인 것 같고,,
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997년 입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를 열람해 보니, 해당 사도로 들어간 번지수는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시공사가 실제로만 저리 건물을 내어서 짓고, 준공을 받은 듯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어렵겠는지요?
- 그럼, 현재 건축물에 대한 멸실 전.후 또는 신축 전.후 어느 시점이라도 사도에 대한 지목변경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건지요?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건물을 철거 즉, 멸실시킨후, 필지분할 요청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 인지요?
다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안될 수도 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국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신축을 결심하셨다면, 결국 철거는 해야 하므로, 멸실신고 후에 따져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