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설 건폐율 산입...

1 서성열 9 11,702 2019.02.10 00:0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저는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단독주택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2. 옆 집에서 몇 달 전 마당에 각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구요...

3. 얼마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용 구조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옆집에 시정명령을 보내왔습니다.

4. 옆집에 사는 분이 경제자유구역청 당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건축물이니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질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법규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나름 검색을 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ㅠ.ㅠ......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Comments

M 관리자 2019.02.10 00:24
하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성열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서성열 2019.02.11 20:05
비어있습니다...바닥은 데크를 깔았구요....^^
M 관리자 2019.02.11 22:53
데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 질의 >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집열판시스템이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 회신 >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법령 상 명확히 건축설비라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하여 건축설비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http://news.seoul.go.kr/citybuild/build_ask#view/339?tr_code=sweb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118조의 공작물 신고 관련..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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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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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높이 5미터 미만의 태양광발전 설비는 공작물로써의 축조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서성열 2019.02.13 21:05
제가 좀 정신없는 관계로 답글이 계속 늦어졌네요...ㅡ.ㅡ...
상기의 질의 내용과 건축법 시행령 118조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고 시정명령의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겠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6 gklee 2020.03.31 21:07
이 글 어떻게 됐을까요? 후기가 궁금하네요
G JOONS 2020.05.22 16:35
저도 궁금해요. 후기 부탁드립니다!!!!
6 gklee 2020.06.16 07:22
처마로 사용할때는 어떻습니까?
M 관리자 2020.06.16 10:28
1미터를 넘어가면 건폐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처마라는 목적이 태양광의 목적에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6 gklee 2020.06.16 12:01
아쉽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