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 주택 내장인테리어

1 옷쟁이 2 2,271 2019.01.10 23:41
안녕하세요  집을 처음 건축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합니다 

저희집 내장인테리어  목수가 
작업을 중일때  한쪽벽면에 도배를 
하기로 했든 자리에 건축주 요구로 
도배가 아닌 각목을 치고 합판을 부치는 
아트윌을 4개를 만들게 됬습니다 
근데 현장소장님이 이렇게 추가로 
 건축비를 요구합니다 
아트윌만든 노임 
4×700.000=2.800.000 
복층계단을 콘크리트에서 나무계단으로 씌우기 
목공노임  기공3명 조공3명=1.800.000 
나무계단칠한 노임 250.000 페인트 자재 50.000 
목공자재 400.000 

예정에 없이 포켓도어문를 달게됨으로 (2)개 
합판문짝값 2개  600.000  
설치목수 기공1명 조공1명  600.000 
포켓도어 페인트 노임  300.000 
합이 6.800.000원  청구합니다 

복층계단이 갑자기 생긴것도 아니고 
첨부터 있었든 형태고 
근데 요즘 실내계단을 
어떤것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계단으로 그냥 두나요? 

내장목수가 노임 계산할때 
계단 있는집과 계단없는집과 
노임이 다른가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을때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 노임을 따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예외적으로 내장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계단과 포켓문을 하게될 경우에는 노임을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인정 이 되는데) 

그리고 페인트도 복도천정 옥상 방화문틀 
주차장 바닥 담장페인트 
칠을 하면서 실내안에 들어와서 
칠을 하게 되면 실내노임 
외부노임 따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목수 아트윌 공사도 포켓도어문도 
따로 오지 않고 내장작업 할때 
함께 작업 했습니다 

페인트도 역시 복층계단 페인트 
포켓도어문 칠을 할때도 
밖에 작업할때 함께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마다 
따로 따로 노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19.01.11 13:52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 동안의 공사비 지불이 어떤지도 모르며, 설계도면도 모르고, 현장 상황을 비롯한... 판단할 수 있는 작은 한 조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1 허수할비 2019.01.11 14:25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부터 따져 보세요.
계약 내용에 세부 사항이없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아트월을 지시했다면 이는 당연히 지급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 면적만큼의 도배값은 빠지겠죠.
계단역시 처음에 목재를 이용할 것이라고 의사 전달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비용은 주셔야 합니다.
다른 재료도 다른 공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타일 또는 석재 등등
예정에 없던 포켓도어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자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었던 일반 문 값과 설치 비용은 빼야 겠지요.
일하는 중간이건, 다 끝난 후에 추가했건
예정에 없던 일이라면 당연히 가감해야죠. 그 지시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내 노임과 실외 노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칠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고 또한 도색 방법에 따라 단가 역시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같다고 단가도 같은 건 아닙니다. 여건이 바뀌어도 변동됩니다.
모든 공정에는 그 공정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고 소요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니 가격도 당연히 변동 되죠.

이런 논의는 사전에 끝내 놓고 진행 했어야합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