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시브건축협회
협회안내
임직원 및 회원사현황
조직도
인사말
주요 사업
목적 및 연혁
가입안내
협회 정관
공평성 선언문
오시는 길
공지
공지사항
협회 동정
회원사 동정
협력사 동정
보도자료 /소식
오픈하우스 소식
신청
패시브건축 인증 신청
신축
리모델링
기밀성능테스트 신청
에너지성능 현황분석 신청
건축부재 시뮬레이션 신청
실무자 교육 신청
세미나 신청
표준주택 견학 신청
장비대여신청
표준주택
표준주택
표준주택 문의
표준주택 사례
시즌1
시즌2
시즌3
표준주택 시공과정
자료실
기술자료
자료 내려받기
전문가 칼럼
책 소개
Passipedia 번역
질문/하자사례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사례집
사례집(저에너지/패시브)
사례집(회원일반건축물)
좌충우돌 제로에너지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정보
단열
하이셀 : 엘에스기연
EZ Block : 이지블록
동건
정양SG
디케이보드
열교
티푸스코리아
TB Block
이비엠리더
스타빌엔지니어링
정양SG
기밀
프로클리마 : 프로클리마코리아
유로벤트 : 이루카씨앤티
누리켐
SIGA : 잡자재
창호
케멀링 : 엔썸
레하우 : 유로레하우
KBE : 우신윈시스템
살라만더 : 에스알펜스터
바우엔 : 승효
디크닉 :삼익산업
차양
블라인드팩토리
환기
SSK : 스타즈스터링코리아
케이웨더
은성화학
옥토아이앤씨
휴마스터
komfovent : 잡자재
설비
복사냉방 : 잡자재
건식난방패널 : 에코-에너다임
친환경
ESB : 프로클리마코리아
협회안내
임직원 및 회원사현황
조직도
인사말
주요 사업
목적 및 연혁
가입안내
협회 정관
공평성 선언문
오시는 길
공지
공지사항
협회 동정
회원사 동정
협력사 동정
보도자료 /소식
오픈하우스 소식
신청
패시브건축 인증 신청
기밀성능테스트 신청
에너지성능 현황분석 신청
건축부재 시뮬레이션 신청
실무자 교육 신청
세미나 신청
표준주택 견학 신청
장비대여신청
표준주택
표준주택
표준주택 문의
표준주택 사례
표준주택 시공과정
자료실
기술자료
자료 내려받기
전문가 칼럼
책 소개
Passipedia 번역
질문/하자사례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사례집
사례집(저에너지/패시브)
사례집(회원일반건축물)
좌충우돌 제로에너지 아파트 리모델링
자재정보
단열
열교
기밀
창호
차양
환기
설비
친환경
메인
협회안내
공지
신청
표준주택
자료실
질문/하자사례
사례집
자재정보
0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아파트 단열제 법적 기준치
G
김은철
(182.♡.149.136)
2
2,463
2018.12.27 15:59
아파트측에 확인요청을하니
조금 헷갈리게 얘길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접수 2014.6.17 하였다며
법 적용이 2013.10.01~2014.09.01 사이라며
법적기준에 맞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밑에 보낸표랑 다른 표를 주니 헷갈리네요ㅠㅜ
1번 사진은 아파트측 주장
2번 사진은 제 주장
출력
Comments
M
관리자
2018.12.27 16:04
106.♡.232.158
접수일 기준이므로, 이 주장은 시공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일 기준이므로, 이 주장은 시공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김은철
2018.12.27 17:07
175.♡.38.71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Login
Login
Category
자주 묻는 질문
설계/시공관련 질문
하자/불편 관련 질문
에너지관련 질문
Energy# 관련 질문
WUFI 관련 질문
이런 저런 이야기...
첨언 하자면.. 아래 올려 주신 결로현상은 단열재가 얇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단열재 표면의 결로는 두께 30mm 이상만 되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의 글을 보셨겠지만...
해당 결로 (결로라면...)는 단열재와 단열재의 틈새,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흘러 들어간 콘크리트, 그리고 전등을 위한 전선 배관과 그 것을 위한 공배관 내부의 결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