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과 같이 철골구조의 데크슬라브 하부에 내단열로 스프레이폼 단열을 시공하려고하는데
철골보에 대한 열교현상에 대한 단열보강이 필요할듯 싶은데
정확히 나와있는 규정이 없어서 임의로 보를 감싸는 단열을 얇게나마 시공하는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내용이나 단열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임의대로 단열재를 넣었다 정도로 열교현상을 잡을 수 있는건가요?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평지붕의 내단열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037
콘크리트 평지붕의 외단열과 방수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