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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G
김성동
(58.♡.44.138)
7
3,324
2019.02.24 17:45
안녕하신지요.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용도변경되는 외벽(직접외기에 면함)중 일부가 변경됩니다.
이경우, 변경되는 외벽만 단열기준에 맞게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부분의 외벽전체를 단열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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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19.02.24 20:07
223.♡.164.28
어느 정도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이 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 건물에 일부 층인가요 아니면,층 중에서도 일부분인가요.
용도변경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이 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 건물에 일부 층인가요 아니면,층 중에서도 일부분인가요. 용도변경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G
김성동
2019.02.25 09:33
211.♡.92.17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되며, 일부벽체가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용도'로 변경됩니다.
-전체건물 중 일부층과 일부층 중 일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500m2 이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되며, 일부벽체가 '열손실의 변동이 있는 용도'로 변경됩니다. -전체건물 중 일부층과 일부층 중 일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500m2 이상입니다.
M
관리자
2019.02.25 10:07
106.♡.232.158
그렇군요..
"열손실의 변동"이라면, 거실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텐데요.. 해당 변경부위만 현행법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법의 취지는
비난방->난방공간으로의 변경시 해당 공간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려는데 있으며,
이 경우는 난방->난방공간인데, 용도 만의 변경이므로, 넓게는 의무사항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의 의미를 글로써는 잘 모르겠으나, 벽체가 이동을 하여 난방면적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동된 벽체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문의를 하시어요.
그렇군요.. "열손실의 변동"이라면, 거실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텐데요.. 해당 변경부위만 현행법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법의 취지는 비난방->난방공간으로의 변경시 해당 공간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려는데 있으며, 이 경우는 난방->난방공간인데, 용도 만의 변경이므로, 넓게는 의무사항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의 의미를 글로써는 잘 모르겠으나, 벽체가 이동을 하여 난방면적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동된 벽체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문의를 하시어요.
G
김성동
2019.02.25 16:16
211.♡.92.17
-제가 말씀드린 '열손실의 변동'은 '바닥면적 변동없이 단열선상에 있는 외벽 중 일부의 단열재 교체 및 창문 신설, 기존 창문이 교체됨'입니다.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열손실의 변동'은 '바닥면적 변동없이 단열선상에 있는 외벽 중 일부의 단열재 교체 및 창문 신설, 기존 창문이 교체됨'입니다.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9.02.25 17:04
106.♡.232.158
아.. 그렇군요..
이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협회의 관점에서는 하시는 김에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행법에서는 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의 5:5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 법적 해당사항은 없다.. 입니다만,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꼭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협회의 관점에서는 하시는 김에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행법에서는 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의 5:5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 법적 해당사항은 없다.. 입니다만,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꼭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G
zhzhfks
2020.08.25 14:54
1.♡.146.104
비밀글입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M
관리자
2020.08.25 14:59
106.♡.232.146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글로 올려 주시어요.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글로 올려 주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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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전체 건물에 일부 층인가요 아니면,층 중에서도 일부분인가요.
용도변경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건물 중 일부층과 일부층 중 일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도변경 면적은 500m2 이상입니다.
"열손실의 변동"이라면, 거실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텐데요.. 해당 변경부위만 현행법에 따른 단열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법의 취지는
비난방->난방공간으로의 변경시 해당 공간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려는데 있으며,
이 경우는 난방->난방공간인데, 용도 만의 변경이므로, 넓게는 의무사항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의 의미를 글로써는 잘 모르겠으나, 벽체가 이동을 하여 난방면적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이동된 벽체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문의를 하시어요.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협회의 관점에서는 하시는 김에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현행법에서는 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의 5:5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 법적 해당사항은 없다.. 입니다만, 검토기관에 도면과 함께 꼭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글로 올려 주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