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에너지 절약계획서 질문드립니다.

G 후아유 5 1,057 2023.01.12 23:42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주거건물에서 이미 외벽 전부와 하층부 바닥까지 단열

상부(바닥난방)/하부(난방x)인 경우에

상부층 바닥에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혹여나 단열조치를 해도 층간바닥이므로 관류율 계산 할때는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거 + 비주거로 연면적이 계획서 제출대상인 경우

두개를 각각 나눠서 제출해야 한다면

상부 주거(바닥난방)와 하부 비주거(난방x) 그 경계 층간바닥에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또 그 층간바닥을 경계로 에너지 절약서?를 작성할때

주거는 층간바닥은 무시하고 외벽+지붕만 계산 비주거는 외벽+최하층바닥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 경계 층간바닥을 각각 최하층바닥/지붕??

으로 가정해서 각각 해줘야 하는지..

 

3) 마지막으로 하부를 난방x라고 포괄적으로 질문드렸는데

바닥난방, 냉난방에 따른 각각 경우의 수마다

다르게 해석할까요?

 

글로만 적다보니 주절주절하는거ㅜ같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13 11:50
안녕하세요.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으로 될 거 같은데요.

바닥 난방이 아니냐 보다는 일단 같은 용도냐 아니냐로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시설과 비주거가 붙을 때는 항상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 조치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거시설이 바닥 난방이라면 외기간 접에 해당하는 두께 중 일정 두께 이상을 슬라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G 장OO 2023.01.13 11:58
에너지절약통합포털 접속(http://build.energ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로 가시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최신판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1) 하부에 비냉난방공간이 있으면 간접으로 보고 단열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층간바닥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위별 평균열관류율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1.13 13:23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G 논두렁삽질 2023.01.14 09:5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3조 에너지평가사 자격취소 관련....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행정벌인데..
이 사람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M 관리자 2023.01.15 13:45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