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하주차장 주차면 높이 2.1m인데
소방배관 때문에 측정해보니 주차면 높이가 배관 보온재 결속하는 철까지 2.07m가 나오더라구요
이 경우 주차장법 위법인지와
루프박스 설치된 차량이 배관 긁고가서 루프박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배상 의무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배상 요청에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 높이가 기준치 이하라 법이 정한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루프박스가 합법적인 개조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
를 사랑할 수바케
엄찌만
케버케
케세라 세라~
될거는 되지
돼지는 돼지
왓어버 어쩌구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