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열관류율과 관련해서 선생님 코멘트에 질문을 달았었는데 못 읽으신듯 해서 새질문으로 등록합니다.
소송중 시공되어있지 않은 창호의 시험성적서가 사용승인시 접수된것을 알았습니다ㅠㅠ
법원감정시 KS 국가 표준규격의 미인증 유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창호의 열관리율이 법적 기준에 들어온다해도 준공받는대는 무리가 없었을까요?
사진과같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와함께 시공하지 않은 이중창 창호 시험성적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었어요. 그 시험성적서 열관류율은 1.500 미만입니다.
준공기준이 안되서 다른 시험성적서도 제출했나하는 생각도 들구요~시험성적서 관련해서 업체가 소송에 이용하는거 동의를 안해줘서 이곳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KS인증 여부와 열관류율 시험의 통과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창호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는 사용된 유리의 사양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KS인증을 받은 유리를 끼워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설치된 창호와 시험성적서 상의 창호가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게 서로 맞지 않는 상태로 보이며, 설치된 창호(베카 드리움)와 시험성적서의 창호(보스톤)은 서로 다른 창입니다.
그리고 그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속한 창호와 다른 창이 설치 된 것 자체로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시행사와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시네요...계약위반사항 확보하시고..
싸움은 즐기라 했는데,,,즐길수가 없죠...ㅜ,ㅜ,ㅜ,ㅜ
힌 머리 많이 느셧지요...?
답은 원고가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공사를 건설사 명부에서 지워야 겠습니다....쓰레기 시키들....
관리자님
"하자소송방" 하나 만들어 주심 안될까요???
소송하시는분들....도움좀 되게....
협회 테스터기로 측정해봤더니 사진과 같습니다.
열효율관리기자재상 수치와 대조했을때 오차범위를 벗어난걸까요?
가스층은 무엇을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양서에는 "4mm 맑은 유리 + 17mm 아르곤가스층 + 5mm 하드로이코팅"이며,
측정기로 확인된 유리는 "약 4mm 맑은 유리 + 13.5~13.8mm 가스층 + 약 4mm 하드로이코팅"이며, 유리의 두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므로 차치하고서라도, 가스층의 두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다른 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유리는 어느 창인지 모르겠으나, 가스층이 8mm 에 불과하므로 단열성능은 현저히 낮은 유리가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리한장에서도 위치에 따라 공기층 두께가 다를 수 있나요?
제가 측정을 잘 못할 여지도 있는걸까요~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소통창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