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관리자님
이 119조를 근거로(유연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명확히 어떠한 골조던지 외단열 시공 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목조의 경우 마감재을 포함한 전체 벽체의 중심선입니다.
외람되오나 국가에서 저에너지주택 정책 추진으로 목구조/스틸하우스 모두 외단열 시 스터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합니다만....
건축사님이 군청에 확인해주신 내용입니다.
외람되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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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유권해석이 (넓게)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허가권자가 그렇게 판단하여도 명백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관리자님
이 119조를 근거로(유연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명확히 어떠한 골조던지 외단열 시공 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공무원 분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해석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딘가에 국토부 질의회신 한 것이 있을텐데요..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3)항에서 "구조체의 외기측"은 콘크리트 구조에 해당하거든요. 스틸이나, 목구조는 구조체 사이에 중단열이 있으므로, 구조체의 외기측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항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적용이 되려면, 추가 조항이 하나 더 생겨야 해요.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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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조체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공법에 추가적으로 외단열을 할 경우, 외단열이 차지하는 성능이 전체 외벽 단열 성능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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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응답이 그렇게 나온 것은 ... 이런 추가 조건이 없이, 너무나 많은 편법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물리적으로 좋지 않은 건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목구조에 50mm EPS 외단열)
그러므로 담당 건축사께서 이런 물리적 사항을 이해하시고 진행하실 터이니, 지자체 공무원께서 유권해석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기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