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공사중이라 가봤더니
전열교환기 흡배기구와 보일러 가스배기구와
같은면에 뚫려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유해가스가 흡기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준공후
전열교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나요?ㅠㅠ
개인의 힘으로는 이미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설계를 바꿀 수도 없고
안좋은 내용이 있어 마음이 아프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이격거리 만을 둔 것이라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은 하한선을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를 우리 모두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