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의 역할을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감리가 생각하시는 공사 관리자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를 일어킬 수 있는 배근, 콘크리트 두께와 품질 등 핵심적인 사항과 바닥면적 등 건축 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준공신청시 첨부되는 감리보고서에 기재 내용이 건축감리가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감리의 역할 중에는 건축주에 의한 불법행위 차단도 있습니다.
특약을 맺지 않는 한 감리의 직무는 대개 이선이고 현장 방문은 통상 2,3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감리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방문대신 시공사로부터 법정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나 사진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건축감리를 현장 공사감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리와 특약을 맺던가 별도로 공사감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 동안의 숙식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해야하고 최소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축감리에게 지불하는 법정 비용으로 건축 기간 중 숙식해가며 현장감독을 할 순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의 협의나 질의는 건축가와 하시는게 맞고 이 또한 계약의 범위에 따라 질적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축가가 허가방이라면 건추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겠죠.
설계도는 다~~완성됬는지요
첨으로 신축을 하면 설계도를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전 설계사를 패시브협회에서
소개했는데 설계비가 좀 비싼것 같아
다른곳에서 했는데 넘 후회가 됩니다
집이 넘 엉망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설계 도면 보면 철근
이런저런것을 검사 하지만
골조가 잘못된것은 모르더군요
우린 골조가 잘못 되여 한쪽집들이 싸이즈가
작아져 방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화장실 작아지면서 보일러실이
손바닥만하게 나와 빨래건조대를
넣을수 없는 상황 입니다
부디 설계도를 여기에 올려
잘못된것을 수정해서
건축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조할때도 엉터리가 많더군요
골조가 다 끝나고 벽이 배가 불러 외벽돌을
붙칠때 수평이 맞지않아 이 벽을 까내는데
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상에 없는 돈이죠
다시집을 건축하면 골조에 대해약정을
계약서에 단서를 달려고 합니다
'~인척'하는 사람에게 눈탱이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설계자에게 그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 설계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 공정별로 디테일한 동선을 꿰고 있는 시공자에게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에 응당한 결과를 기대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건축주께서 각 공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경우에,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눈뜬 장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충분히 공부하셔야 하고, 충분히 공부하신 만큼 보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쉐도잉 기법'이라고 해서, 자신이 마치 처음부터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 하나 동선을 그려보시고 각 공정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이 막히면, 현자의 지헤를 빌려보시는 것도 한 방편으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사견으로 건축은 공감과 조화라고 여겨집니다.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의 공감과 조화 속에서 균형이 맞혀졌을 때, ifree님과 같은 훌륭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협회 관계자님, 관리자님, 홍도영 건축사님, ifree님, 그리고 협회 회원님들 올 한해 고생하셨고, 새해에는 모두 늘 청안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꾸벅. (ㅡ ㅡ)
감리가 생각하시는 공사 관리자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를 일어킬 수 있는 배근, 콘크리트 두께와 품질 등 핵심적인 사항과 바닥면적 등 건축 허가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준공신청시 첨부되는 감리보고서에 기재 내용이 건축감리가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감리의 역할 중에는 건축주에 의한 불법행위 차단도 있습니다.
특약을 맺지 않는 한 감리의 직무는 대개 이선이고 현장 방문은 통상 2,3회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감리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방문대신 시공사로부터 법정 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나 사진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건축감리를 현장 공사감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리와 특약을 맺던가 별도로 공사감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 동안의 숙식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해야하고 최소 수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축감리에게 지불하는 법정 비용으로 건축 기간 중 숙식해가며 현장감독을 할 순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의 협의나 질의는 건축가와 하시는게 맞고 이 또한 계약의 범위에 따라 질적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축가가 허가방이라면 건추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겠죠.
첨으로 신축을 하면 설계도를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전 설계사를 패시브협회에서
소개했는데 설계비가 좀 비싼것 같아
다른곳에서 했는데 넘 후회가 됩니다
집이 넘 엉망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설계 도면 보면 철근
이런저런것을 검사 하지만
골조가 잘못된것은 모르더군요
우린 골조가 잘못 되여 한쪽집들이 싸이즈가
작아져 방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화장실 작아지면서 보일러실이
손바닥만하게 나와 빨래건조대를
넣을수 없는 상황 입니다
부디 설계도를 여기에 올려
잘못된것을 수정해서
건축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조할때도 엉터리가 많더군요
골조가 다 끝나고 벽이 배가 불러 외벽돌을
붙칠때 수평이 맞지않아 이 벽을 까내는데
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상에 없는 돈이죠
다시집을 건축하면 골조에 대해약정을
계약서에 단서를 달려고 합니다
참고로, 건축주께서 각 공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경우에,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눈뜬 장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충분히 공부하셔야 하고, 충분히 공부하신 만큼 보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쉐도잉 기법'이라고 해서, 자신이 마치 처음부터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나 하나 동선을 그려보시고 각 공정별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이 막히면, 현자의 지헤를 빌려보시는 것도 한 방편으로 여겨집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사견으로 건축은 공감과 조화라고 여겨집니다.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의 공감과 조화 속에서 균형이 맞혀졌을 때, ifree님과 같은 훌륭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협회 관계자님, 관리자님, 홍도영 건축사님, ifree님, 그리고 협회 회원님들 올 한해 고생하셨고, 새해에는 모두 늘 청안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꾸벅. (ㅡ ㅡ)
질문은 짧게 하셨으나, 답변은 딱히 짧은 문장으로의 정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부실한 도면이 부실한 시공사를 만나게 한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